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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86. 5. 1.] [내무부령 제440호, 1986. 5. 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66조 (무사고운전자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 대상 및 종류등)

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은 10년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로서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이 있는 사람(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)에게 수여하되, 운전경력별 표시장의 종류 및 운전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교통삼색장 : 25년이상

2. 교통질서장 : 20년이상

3. 교통발전장 : 15년이상

4. 교통성실장 : 10년이상

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은 경찰표창규정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수여한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장은 별표 18과<%생략:별표18%> 같다.

관련 판례 

무사고운전자표시장수여대상제외처분취소

대법원 1989.10.13 선고 89누3229 판례